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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절차

  • 1. 사업시행공고-각 사업별 개별 공고
  • 2. 사업지원신청-입주 및 졸업기업, 사업착수 7일 이전
  • 3. 지원업체 선정-지원여부 및 방법 결정
  • 4. 지원사업시행
  • 5. 사업결과 제출-사업완료 후 7일 이내, 각 사업별 제출자료 첨부
  • 6. 지원금집행-해당 컨설팅 기관 및 제작업체에 지급